11월 국가지원금(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가구당 248,200원을 지급하며 2인가구335,400원 4인가구 597,5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보낼수 있도록 겨울난방비를 2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8..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