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1월 국가지원금(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취약계층)

by mc마헌 2023. 10. 26.
반응형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가구당 248,200원을 지급하며

2인가구335,400원 4인가구 597,5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보낼수 있도록 겨울난방비를 2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지원기간

2023년 10월11일~2024년4월30일

 

*지원내용 

요금차감 : 지원기간내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내에카드 결제를 완료해야됩니다.

 

*신청기간

12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자세한내용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