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가구당 248,200원을 지급하며
2인가구335,400원 4인가구 597,50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보낼수 있도록 겨울난방비를 2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지원기간
2023년 10월11일~2024년4월30일
*지원내용
요금차감 : 지원기간내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내에카드 결제를 완료해야됩니다.
*신청기간
12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자세한내용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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