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자가 모두 가리지않고 지원합니다.
월세 최대 64만원 자가는 최대 1241만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년만큼은 주거 급여 제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지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47%까지 올렸는데요.올해는 더올라서 거의 10명중 5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돈을 벌지않는 대학생도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아가실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이 뭘까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간 위치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지원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꾸준히 올려서 2026년까지는 국민 절반 정도가 해당할수 있게 한다고하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소득이정액도 함께 올랐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중위 48%)
1인 106만9654원
2인 176만7652원
3인 226만3035원
4인 275만 358 원
5인 321만3953원
6인 365만6817원
위를 보시고 본인이 현재 벌고있는 돈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적으면
주거 급여 대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하여 부모님 소득과 자산 때문에 탈락이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다행히도 부양의무자, 즉 내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은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인정액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다른 기준임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1급지 서울 1인 34만원~6인 64만 6천원
2급지 경기도 인천 1인 26만8천원~6인 50만7천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1인 21만6천원~6인 40만6천원
4급지 그외 1인 17만8천원~6인 34만원
주거 급여 신청방법
1.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고 로그인및 간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찾아주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중간까지 내려와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바로 옆에 주거급여가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해주시고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동시에 신청할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도 볼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있는중이라면 함께 신청해도 괜찮은 서비스를 위주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동의후 안내대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주민센터 방문
관련 창구로 방문하셔서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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