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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내

by mc마헌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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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까지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정부지원금은 1인당 매월 50만원씩,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5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보인 통장계좌로 현금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좋은정보이나 주위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급하며,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오늘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한계 보안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 지원제로란?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속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가장중요한 지원금액부터 보겠습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자는 신청자의 취업경험을 기준으로(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되는데요

 

*요건심사형 : 1.나이 만15~69세이하 구직자 2.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재산 4억원이하(청년5억) 4. 취업경험 최근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1.나이 만15~69세이하 구직자 2.소득지준 중위소득60%이하/청년 120%이하 3.재산 4억이하(청년5억) 4.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미만 취업경험

 

 

2유형 지원대산자는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특정계층,청년,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 만 15~69세 이하,기준 중위소득60%이하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속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영세 사업자등

*청년 : 만18~34세이하

*중장년 :만35~69세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별도로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상시 신청접수)가 가능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절차

1.위크넷 구직 신청

2.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신청서 및 제출서류검토

4.신청등록 완료

5.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해당되시는분들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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